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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산업기사 · 2016년10월01일 · 74/80

74.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을 명할 때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는 기간은? (단, 연장기간은 고려하지 않음)

1
3개월
2
6개월
3
1년정답
4
1년 6개월

해설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 1. 시 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이 범위에서 각각 그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 시 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 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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