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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산업기사 · 2019년09월21일 · 71/80

71.시ㆍ도지사가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처리금지 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폐기물처리를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 처리금지를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 액수는?

1
2천만원정답
2
5천만원
3
1억원
4
2억원

해설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리금지를 명령하영야 하는 경우 그 처리금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금지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해당 처리금지로 인하여 그 폐기물처리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해당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 또는 그 폐기물처리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폐기물처리를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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