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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산업기사 · 2019년09월21일 · 72/80

7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중에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은?

1
1천만원 이하정답
2
5백만원 이하
3
3백만원 이하
4
2백만원 이하

해설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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