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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및 법규한식조리기능사(공통) · 2013년07월21일 · 11/60

11.식품위생법상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기재하는 “표시”의 범위는?

1
문자
2
문자, 숫자
3
문자, 숫자, 도형정답
4
문자, 숫자, 도형, 음향

해설

식품위생법상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장에 적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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