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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및 법규한식조리기능사(공통) · 2015년04월04일 · 11/60

11.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얼마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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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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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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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정답

해설

조리사의 결격사유 4)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는 취소처분 받고 그 취소된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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