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다음 중 전파사용료를 전부 면제받을 수 있는 무선국이 아닌 것은?
해설
제89조(전파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6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0. 7. 26., 2010. 12. 31., 2016. 6. 21.> 1. 비상국, 실험국, 아마추어국,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시설자인 무선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응급의료 통신망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 3. 제90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부과할 전파사용료가 3천원 미만인 무선국과 별표 7에 해당하는 무선국 4. 터널, 도시철도(지하에 설치된 부분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지하층 등에 개설한 다음 각 목의 무선국 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설한 무선국 나.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개설한 위성방송보조국 5. 홍수의 예보ㆍ경보 등 재해예방을 위한 무선국 6.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으로서 국가의 공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무선국 7. 농어촌 지역에 위성을 이용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지구국 ②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파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1.> 1. 법 제6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한다. 2. 법 제6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제67조(전파사용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설자(수신전용의 무선국을 개설한 자는 제외한다)에게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전파에 대한 사용료(이하 "전파사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무선국 시설자에게는 전부를 면제하고,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무선국 시설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7.7.26>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 2. 방송국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방송국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분담금을 내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국 3. 제19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을 내는 위성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국 5. 제11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무선국 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무선국 ② 전파사용료는 전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 관련 분야 진흥을 위하여 사용한다. [전문개정 200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