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10년02월21일 · 19/70

19.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혼신방지상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1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정지정답
2
무선설비의 변경
3
무선국의 운용제한
4
무선국의 운용정지

해설

전파법 제 72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를 명하거나 무선국의 변경ㆍ운용제한 또는 운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1.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2.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