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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10년10월10일 · 4/70

4.다음 중 무선국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옳은 것은?

1
실용화 시험국 : 3년
2
항공국 : 5년정답
3
실험국 : 2년
4
회전익항공기 및 초경량 비행장치의 의무항공기국 : 1년

해설

제44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① 법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 9. 9., 2010. 7. 26., 2010. 12. 31., 2013. 3. 23., 2017. 3. 29., 2017. 7. 26.> 1. 다음 각 목에 따른 무선국: 1년 가. 의무선박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의무선박국은 제외한다) 나. 의무항공기국(제2호다목에 따른 의무항공기국은 제외한다) 다. 실험국 라. 실용화시험국 2. 다음 각 목에 따른 무선국: 2년 가. 총톤수 40톤 미만인 어선의 의무선박국 나.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여객선 및 어선은 제외한다)의 의무선박국 다.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헬리콥터 및 경량항공기의 의무항공기국 3. 제3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 3년 4.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선국: 5년. 다만, 인명구조 및 재난 관련 무선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은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8. 12. 9., 2010. 12. 31., 2014. 8. 27., 2016. 6. 30.> 1.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명서(이하 "준공검사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날(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무선국의 경우에는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2.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 3.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중에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를 받은 무선국: 수시검사를 받고 제45조제7항에 따른 검사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검사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날. 이 경우 종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수시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의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4.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중에 다시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무선국: 해당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이 경우 종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의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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