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10년10월10일 · 5/70
5.다음 중 급박한 위험상태에 있는 항공기국과 지상의 무선국 사이의 통상사용 전파가 불명인 때 사용 가능한 주파수는?
1
121.5 [MHz]정답
2
4,555 [MHz]
3
123.1 [MHz]
4
243 [MHz]
해설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88조(121.5 MHz의 주파수 사용) 121.5 MHz의 주파수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 한정한다. 1. 급박한 위험상태에 있는 항공기의 항공기국과 지상의 무선국간에 통신을 행하는 경우로서 통상 사용하는 전파가 명확하지 아니 하거나 다른 항공기국간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2. 수색과 구조작업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항공기국 상호간 또는 이들 무선국과 지상 또는 해상의 무선국간에 통신을 행하는 경우 3. 121.5 MHz외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는 항공기국과 항공국간에 통신을 행하는 경우 4.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하는 통신을 행하는 경우 참고 제116조(비상통신의 사용주파수) 전파형식이 A1A 또는 A1B이고 주파수가 4555 kHz인 전파는 연락을 설정할 때에 사용하고, 연락이 설정되면 통상 사용하는 전파에 의하여 통신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 사용하는 전파에 의하여 통신을 행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0조(비상용 전파의 청취) 비상사태가 발생한 인근지역에서 그 사실을 인지한 무선전신국은 가능한 한 매시 00 분과 30 분부터 각 10 분간 전파형식이 A1A 또는 A1B이고 주파수가 4555 kHz인 전파에 의하여 청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