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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15년10월04일 · 19/70

19.항공기의 운행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4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정답

해설

제8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6. 3.> 1. 조난통신ㆍ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을 발신하여야 할 사태에 이르렀는데도 그 선장이나 기장이 필요한 명령을 하지 아니하거나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명령을 받고 지체 없이 이를 발신하지 아니한 자 2.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28조제2항에 따른 조난통신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킨 자 3. 조난통신의 조치를 방해한 자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2조(벌칙)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損壞)하거나 물품의 접촉, 그 밖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6. 3.> 1. 전기통신 업무 2. 방송 업무 3. 치안유지 업무 4. 기상 업무 5. 전기공급 업무 6. 철도ㆍ선박ㆍ항공기의 운행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외의 무선설비에 대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6. 3.>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3조(벌칙) ① 삭제 <2015. 12. 22.> ② 선박이나 항공기의 조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선설비로 조난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2.> [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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