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련법규해양환경기사 · 2021년05월15일 · 93/100
93.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선박소유자는 채권자로부터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금액을 명시한 서면청구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을 해야 하는가?
1
1개월
2
2개월
3
3개월
4
6개월정답
해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려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채권자로부터 제8조에 따른 책임한도액을 초과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를 서면으로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따라서 정답은 4번! [참고] 유류오염손해 배상보장법 /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