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화약취급기능사 · 2006년10월01일 · 28/60
28.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킬 경우의 처벌내용은? (단, 광업법에 의하여 광물의 채굴을 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
1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정답
2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형
3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
4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