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 2020년07월11일 · 10/20
10.「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및 경력방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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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가 아닌 정당의 대표 및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중에서 선임된 대표 2인은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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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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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및 자막방송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단순한 재량사항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은 수화 및 자막 등의 방영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차별취급이 존재하게 되고 이는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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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 외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이 그의 부담으로 후보자의 경력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가 제공하는 내용에 의하되,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해설
[공선법 71조]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1.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하는 연설원은 선거운동기간 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연설 가능 -대통령선거 :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 / 각 1회 20분 이내 / TV 및 라디오 각 11회 이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정당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중 대표로 선임된 2명/각 1회 10분 이내/ TV 및 라디오 각 1회 이내 -지역구국회의원, 자치구시군 장 선거 : 후보자 / 1회 10분 이내 / TV 및 라디오 각 2회 이내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정당별 후보자 중 선임된 대표 1인 / 1회 10분 이내 / TV 및 라디오 각 1회 -시도지사선거 : 후보자 / 1회 10분 이내 / TV 및 라디오 각 5회 이내 [공선법 72조]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1. 청각장애인선거인을 위하여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의무X) [공선법 74조]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1. 한국방송공사외의 TV 및 라디오 방송시설이 그의 부담으로 후보자 경력 방송할 때, 관할선관위가 제공하는 내용에 의하되,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