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13년07월27일 · 14/20
14.관세법령상 수정 또는 경정의 경우 세관장이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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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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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로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달라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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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하여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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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