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20년07월11일 · 8/20
8.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령상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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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는 교도작업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며, 민영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발생한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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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법인은 기본재산에 대하여 용도변경 또는 담보제공의 행위를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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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근무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제복을 입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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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위탁업무에 관하여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그 직원의 임면권자에게 해임이나 정직ㆍ감봉 등 징계처분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해설
2- 기획재정부장관 x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제 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