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 2020년07월11일 · 9/20
9.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검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한 후 ㉠ 여부를 결정한다.
2
㉡을 위해 갑은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하였다.
3
㉢은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이다.정답
4
㉣은 선고 후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된다.
해설
1. 검사X 법원O 영장실질심사를 한 후 구속 여부 결정하는 주체는 법원 2. 구속적부심사X 보석O 이미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갑은 피고인이다. => 보석청구 가능 피의자 신분일 때만 구속적부심사 가능. 3. 국민참여재판은 1심/형사재판/합의부 관할 사건이여야 가능하다. 따라서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라고 할 수 있다. 4. 형의 선고가 무효X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o =>집행유예는 사실은 그대로 남고 법률의 효과만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