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6년04월08일 · 18/20
18.다음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화일의 보유기관의 장이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정답
3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해설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10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에 목적으로 처리가능. 1.정보주체동의+정보주체에게 제공 2.다른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위해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조약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국제기구에 제공 4.통계 학술 연구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 5.정보주체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수 없는 상태거나, 주소불명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중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6.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행정심판관련 조항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