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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9년04월11일 · 2/20

2.행정조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2
현장조사는 조사대상자가 동의한 경우에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3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개시 3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1.행정조사 -> 규졍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가능 그러나 자발적 협조를 통한 행정조사는 적용되지않음. 2.상대방 동의. 사무실 사업장 등 업무시간에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상적인 조사로는 조사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 3.출석요구서,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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