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2년04월07일 · 3/20
3.신고(申告)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신고의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정답
2
「의료법」상 의원ㆍ치과의원 개설 신고의 경우 그 신고필증의 교부행위는 신고 사실의 확인행위에 해당한다.
3
구 「주민등록법」상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하여 시장은 그 수리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4
「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해설
1. 건축신고제->반려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려행위단계에서 적법성을 다투어 법적 불안을 해소해야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벗어나도록하고,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것이 법치행정 원리에 부합하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2.의원개설신고 -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신고필증 교부가 없다하여 개설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3.주민등록-이중등록 금지. 기타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면 주민등록을 정정 혹은 말소하는 권한이 시장 등에게 있다는점 종합.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여부 심사권한 있음. 4.건축신고와 인허가제의제사항은 취지와 요건이 다름. 인허가의제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