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2년04월07일 · 7/20
7.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그 대상인 기본 행위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므로 그 기본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때에도 그에 대한 인가를 하면 그 기본 행위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2
위법한 철거명령을 받고 건축물이 철거된 자는 그 철거명령의 취소를 구하지 않고 곧바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3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이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
4
지방재정법 상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다.
해설
2.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기본행위 무효->보충행위인 취임승인이 있다 한들 기본행위가 유효가 되는것은 아니다. 3.행정처분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그 처분 후에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4.지방재정법상 변상금부과처분은 처분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