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4년04월19일 · 17/20
17.행정계획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1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을 가진다.
2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이용계획이 확정된 후 일정한 사정의 변동이 있다면 지역주민에게 일반적으로 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3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 그 신청인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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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변경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1.도시계획법 10조의 도시기본계획은 직접적 구속력이 없고,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원칙적으로 행정계획에 대하여 국민에게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는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이를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3.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