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4년04월19일 · 16/20
16.행정법상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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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칙에 따라 노후된 건축물을 개수하여 붕괴위험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면 스스로 원하지 않는다는 한도에서 철거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되는데, (가)원칙 중 필요성원칙이 적용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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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칙의 요건 중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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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면 평등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다)원칙은 신뢰보호의 원칙과는 무관하다고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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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원칙은 신의성실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으로서 공법관계 가운데 권력관계뿐 아니라 관리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해설
3. 헌재 -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평등이나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이 발생. 대법원 -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진 않음. 자기구속 법리에 따라 평등이나 신뢰보호를 위반하게 되어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