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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4년04월19일 · 15/20

15.행정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 입법이 허용된다.
2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 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3
경과규정 등의 특별규정 없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할 법령은 개정 후의 신법령이다.정답
4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해설

3.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적용하는걸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구법령 적용. 1.원칙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미 완성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입법)은 금지. 아래처럼 예외적인경우 진정소급입법 가능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 가능 -법적 상태가 불확실,혼란하여 보호할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소급입법으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신뢰보호보다 우선하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 하는 경우. ex)518민주화운동,친일반민족행위자 특별법 2.부진정소급입법:과거에 시작 현재진행중인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입법. 원칙 허용, 예외적 금지. 납부기간 정해져있는 조세는 기간도중 세법이 개정되어도 개정된 세법이 적용. 4.법령 조례 규칙 행정예고는 시행일 관련 특별한 규정 없으면 공포일로부터 20일. (입법예고는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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