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5년04월18일 · 14/20
14.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허가를 받은 경업자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특허사업의 경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이 부인된다.정답
2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를 다툴 수있는 원고적격이 없다.
3
사법시험 제2차 시험 불합격처분 이후 새로 실시된 제2차 및 제3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이 없다.
4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이 있다.
해설
1.법률상 이익을 주는 특허처분을 할 경우 해당 특허의 경업자는 사실상 침익적 처분을 받는것이라 원고적격 인정. 반면 강학상 허가로 피해를 받는 기존업자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으로 평가하여 원고적격 부정. 2.원천납세의무자는 납세고지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않으므로 소송제기불가 3.1차 시험에 합격하였어도 2차시험에 응시할 자격만 준것일 뿐 법률상 지위가 달라지는게 아니므로 새로이 실시한 사법 1차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 더이상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4.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하여 신분과 명예가 회복될 수는 없으니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