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5년04월18일 · 16/20
16.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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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권한발동에 관해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는 「건축법」의 규정은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청에 건축물의 철거 등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행정청에 그러한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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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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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검사 임용신청자 중 일부만을 검사로 임용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 임용신청자들에게 전형의 결과인 임용 여부의 응답을 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편의재량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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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인 사익보호성은 무하자재량 행사청구권이나 행정개입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1. 지자체장에게 건축 취소,철거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에 불과. 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님. 3. 검사 임용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임용신청자들의 임용여부에 응답해줄 의무가 있음. 4. 오늘날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으로 사익보호성과 강행법규성을 듬.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행정개입청구권도 개인적 공권으로서 일반적인 공권의 성립요건이 필요하다고 봄. 사익보호성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에 있어서도 필요. 2.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국가,지자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법령상 의무 +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