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6년04월09일 · 15/20
15.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령에 의해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2
행정대집행을 함에 있어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계고 및 대집행영장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정답
3
체납자에 대한 공매통지는 체납자의 법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사망한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해설
1.대집행이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는 민사소송 방법으로 구할 수 없다. 2.비상,절박,급속한 실시를 요할 때에는 계고 및 대집행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공매통지 자체가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 아님. 4.이행강제금은 간접강제의 일종으로,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