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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6년04월09일 · 18/20

18.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도소장이 특정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ㆍ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는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토지대장의 기재는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정답
3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일정기간 금융업종 임원선임의 자격제한을 받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는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
4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해설

1.교도소장의 접견 내용 녹음 녹화 및 접견시 교도관 참여 대상자로 지정안 사안은 처분 대상. 3.문책경고가 상대방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이상 금융감독원장 문책경고는 처분 대상. 4.당연퇴직은 처분성 없음. 2.토지대장의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 -> 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소유자 명의가 변경된다고 하여도 이로인하여 실체상 권리관계 변동을 가져올 수 없고, 토지소유권이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처분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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