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8년04월07일 · 10/20
10.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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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통지는 행정처분을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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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서를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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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발생 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하였으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웹사이트 운영자에게는 위 처분이 있었음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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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의한 우편송달의 경우라도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해야 한다.
해설
2.보통우편 추정안됨 4.등기우편이라도 위장전입인 경우 도달추정 안됨. 보낸쪽에서 입증해야함. 1.처분의 통지. 도달이라 함은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 알수있는 상태에 둠으로 만족. 3.일반처분.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고시했다면 싸이트 운영자를 특정하여 통지할 필요 없이 일정 시간 지나면 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