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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9년04월06일 · 12/20

12.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형벌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과실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도출되는 경우에는 과실범도 처벌될 수 있다.
2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한 후에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아니다.정답
3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해설

2.통고처분 이행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처벌절차는 종료,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되어 형사소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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