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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9년04월06일 · 13/20

13.취소소송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현역입영대상자가 현역병입영통지처분에 따라 현실적으로 입영을 한 후에는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었고 입영으로 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실효되었으므로 입영통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정답
2
가중요건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제재처분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시설물이 철거되었고 다시 복구를 통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감면 및 우선입주 등의 혜택이 관계법률에 보장되어 있다면,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4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여전히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해설

1. 자원입대 vs 통지처분에 의한 입영 소송 이후 자원입대 = 법률상 이익 x 소송 이후 통지에의한 입영 = 법률상 이익 o 2. 가중처벌이 있는 경우가 사라졌다면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 3. 처분으로 다툴 시설물이 철거되었지만 취소를 구하여 조세감면 등 다른 기타 혜택이 관계법률에 보장되어있다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4. 임기만료 이후에도 그동안의 못받은 급여를 받을 소의 이익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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