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0년07월11일 · 9/20
9.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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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공동명의자 사이의 면허로 인한 권리의무양도약정은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
2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을 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이에 기속되어 이를 당연히 승인(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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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의 법률적 성질이 형성적 행정행위로서의 인가에 해당하므로, 그 허가에 조건으로서의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정답
해설
1.인가 - 효력보충. 2.재단법인 임원취임 = 인가(원칙 기속, 판례 재량) (이사회 소집승인 판례 제외하고는 나머지 판례는 전부 재량으로 봄) 3.인가는 보충효력이기때문에 기본행위하자로 없어지면 인가도 당연소멸. 반대로 인가에만 하자가 있으면 인가만 따로 항고소송. 4.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인가(재량) -> 부관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