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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 2023년04월08일 · 11/20

11.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11번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정답

해설

ㄱ. -> 외부인이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ㄴ. -> 관리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건조물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관리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있었으므로 가정적, 추정적 의사는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단순히 승낙의 동기에 착오가 있다고 해서 승낙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관리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더라고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음 또한 승낙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착오 등의 하자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정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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