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12년04월07일 · 9/20
9.다음의 경우에 항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로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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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본문에 따라 항소기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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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국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다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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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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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다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