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1년04월09일 · 16/20
16.상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는 유죄판결에도 중한 죄나 중한 형을 구하는 상소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벌금의 실형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주장하는 경우 에는 상소이익이 부정된다.
3
피고인은 원심의 무죄판결에 대하여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을 구하는 상소는 제기할 수 없다.
4
면소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여 상고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한다.정답
해설
4번: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무죄의 선고) 및 이 경우 면소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판결인 실체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와 달리 면소를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하므로 면소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가능하다. (출처 :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