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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3년07월27일 · 19/20

19.증거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뿐만 아니라 압수ㆍ수색ㆍ검증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2
검사가 증거보전을 청구할 때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정답
3
검사는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의 신문을 청구할 수 없으나, 공범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은 허용된다.
4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해설

2번: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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