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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4년04월19일 · 5/20

5.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원의 재정신청기각 결정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정답
2
공소제기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 받은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검찰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4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추할 수 없다.

해설

1번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에 따르면 재정신청기각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_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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