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6년04월09일 · 15/20
15.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ㄷ, ㄹ
3
ㄱ, ㄷ, ㅁ정답
4
ㄴ, ㄹ, ㅁ
해설
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진술 내용이나 조서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ㄹ.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에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변호사법위반·횡령·업무상횡령] > 종합법률정보 판례/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1233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인정된죄명:도박공간개설)·도박공간개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도박공간개설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