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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8년04월07일 · 8/20

8.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도둑질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乙의 발언사실을 A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 乙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전문 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2
조사과정에 참여한 통역인의 증언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 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정답
3
사법경찰관작성의 공동피고인(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乙이 법정에서 진정성립 및 내용을 인정한 경우, 공동피고인 (甲)이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및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4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순서적, 계속적으로 작성되는 것이고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해설

정답: 2번 1번: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3번: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4번: 원판결은 피고인에게 대한 폭행치상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검사작성의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대한 진술조서와 의사 공소외 3 작성의 공소외 4에게 대한 진단서, 의사 공소외 5 작성의 공소외 2에게 대한 진단서를 증거로 들었다. 그러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정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이 아니면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그 성립을 인정한다 하여도 그를 증거로 할수있음을 동의한 것이 아닌 이상, 증거로 할 수 없다 할것인바,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대한 진술조서는 공판정에서 그들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그 성립을 인정한바 있어도 증거로 할수 있음을 동의한바 없으므로 그 진술조서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할 수 없고, 위의 각 진단서 또한 공판정에서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그를 증거로 할 것에 동의한 사실도 없을 뿐더러, 전혀 공판정에 현출한 사실도 없어 증거능력 있음을 인정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능력 없는 것들을 증거로 채택한 원판결에는 증거에 관한 법령위배 있다 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해당하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가 아니라 동법 제313조에 해당하는 진술서등에 해당한다. 출처: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19. 8. 29.자 2018도13792], [대법원 2015.10.29. 2014도 5939], [대법원 1967. 4. 18. 선고 67도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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