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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9년04월06일 · 6/20

6.체포ㆍ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체포ㆍ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는 변호인선임권자(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보다 범위가 넓다.
2
구속적부심사절차와 달리 체포적부심사절차에서는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을 할 수 없다.
3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기각결정과 석방결정,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이 있으며, 검사와 피의자는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정답
4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해설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는 보통항고로 불복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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