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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 2016년06월18일 · 5/20

5.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3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정답
4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재판 당사자의 권한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것이고 제청은 법원의 권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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