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 2015년06월13일 · 15/20

15.「의료법」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병원감염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정답률:알수없음)

1
200병상 이상의 병원 및 모든 종합병원에는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정답
2
감염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감염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근무를 하여야 한다.
4
감염관리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해설

[규정 개정] 현재 개정된 부분입니다. 2021년도 기준 감염관리실 설치 운영 기준: 150병상 이상 병원과 종합병원 [해설작성자 : 연어] [관련 조문] 제43조(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10. 6.> 1. 2017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으로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2.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3. 2018년 10월 1일부터의 기간: 종합병원 및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