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 2015년06월13일 · 17/20
17.「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규칙에서의 예방접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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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폐렴구균, A형간염 질병에 대한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다.
3
질병관리본부장은 예방접종 대상자의 중복접종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에게 구청장에게서 제출받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4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한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방접종을 한 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정답
해설
1.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폐렴구균, A형간염 질병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다. - 시.도와 시.군.구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만 실시한다. 3.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대상자의 중복접종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 영유아의 예방접종을 확인해야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구청장에게서 제출받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