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 2016년06월25일 · 19/20
19.병원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을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정답률:알수없음)
1
관할 보건소장
2
관할 경찰서장
3
관할 시⋅도지사정답
4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해설
마약을 도난당할시 해당 허가관청에 보고한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 병원=시.도지사의 개설 허가가 필요하므로 허가관청은 시.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