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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 2021년06월05일 · 3/20

3.「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의 제조자등이 경고그림을 표기할 때 담배갑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얼마 이상의 크기로 하여야 하는가?

1
100분의 10 이상
2
100분의 20 이상
3
100분의 25 이상
4
100분의 30 이상정답

해설

제 9조의2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표시) 1. 담배의 제조자 또느 수입판매업자(제조자 등)는 담배갑포장지 앞,뒷,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에 다음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 1호의 표기는 담배갑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뒷면에 하여야 한다. (1)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사진을 포함) >>>담배갑포장지 앞,뒷면 (2)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3)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4)담배에 포함된 발암성 물질: 나프탈아민,니켈,벤젠,비닐클로라이드,비소,카드뮴 (5)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1544-9030 2.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담배갑포장지의 경우 그 넓이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고 그림은 담배갑포장지 앞,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하여아 한다. 3.위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표기 방법,형태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4.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 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그 표기 방법 형태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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