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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 2021년06월05일 · 7/20

7.「국민건강증진법」및 동법 시행령상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과 결산 및 평가를 심의한다.정답
3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4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해설

제5조 국가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1.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위원회를 둔다. 2.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종합계획,국민건강증진 기금의 운용계획안 결산 및 평가, 2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되는 주요 국민건강증진시책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심의사항, 다른 법령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의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위원장1명,부위원장1명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지명한 자가된다. 3. 위원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자, 관계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과나 위촉 또는 지명한다. 시행령 제4조 위원회 임기 및 운영 1.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4.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 연구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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