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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 2016년06월25일 · 9/20

9.「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가 아닌 것은?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정답

해설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 제기: 동종사건, 단계적 진행, 처분변경, 잘못 알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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