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 2018년06월23일 · 5/20
5.재결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교원징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립학교 교원이나 국공립학교 교원 모두 원처분주의가 적용된다.
2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원처분주의에 따라 원처분만이 소의 대상이 된다.정답
3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4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원처분이 된다.
해설
1. 사립이든 공립이든 교원징계는 모두 원처분주의 2. 원처분주의여도 위원회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재결도 소의 대상이 됨. 3,4.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학교의 징계는 처분이 아님. (위원회의 재결이 원처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