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18년05월19일 · 15/20
15.지방세법령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해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면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정답
2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연부금액으로 하되,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3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는 제외)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더라도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