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21년06월05일 · 9/20
9.「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제13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고,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하며, 지방세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함)
3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함)
4
개수로 인한 취득(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함)정답
해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함) 3.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함) 4.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합병 후에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 법인세법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함) 5.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6.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 7.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