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4년06월21일 · 13/20
1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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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그 직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2
법무부령으로 제정된 「검찰보존사무규칙」상의 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규정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정답
3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비공개대상인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한다.
해설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비록 법무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위임 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라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에 의한 열람, 등사의 제한을 구 정보공개법 제7조(현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